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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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의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01)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