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됐다. 해당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3, 2006.01.12., 서면4팀-1170, 2006.04.28., 서면4팀-836, 2006.04.05., 서면4팀-354, 2005.03. 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3, 2006.01.12., 서면4팀-1170, 2006.04.28., 서면4팀-836, 2006.04.05., 서면4팀-354, 2005.03. 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6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28)
원 제목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