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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의 해외이주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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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2주택 세대의 해외이주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50)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