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회신일 2006.04.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57, 2005. 9.29 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2006.04.28 회신),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3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