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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뒤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됐다면 수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됐다면 수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고, 수증자가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2004.12.2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3.2004.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2005. 7.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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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증여 뒤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9)
- 원 제목
-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