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 양도시기를 묻는다.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문 서면4팀-201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16, 2005.10.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016(2005.10.3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2)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