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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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83, 2005. 8. 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

회답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383, 2005. 8. 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28)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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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