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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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time datetime="2006-01-23">2006.01.23</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9)
원 제목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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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