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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분할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질의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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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7)
- 원 제목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