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회신일 2005.10.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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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수입시기는 주식을 받은 날이며, 조기 퇴사로 반환하면 당초 부여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반환·배당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을 받은 날이며, 조기 퇴사로 반환하면 당초 부여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한다.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해당 임직원의 배당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받았다. 약정 근로제공기간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납하며, 해당 주식에서는 배당금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당해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권리제한부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주식 반환 및 배당금의 소득처리 방법.

회답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다.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여 주식을 반납하면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해외 관계회사에서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임직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5.10.31 회신), "권리제한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6)
원 제목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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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