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8회신일 2005.10.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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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실제 구분은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8 (2005.10.12 회신), "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2)
원 제목
신축건물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