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빈번한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업종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59, 2005. 8.16.서면1팀-1555, 2005.12. 16.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959(2005.8.16.), 서면1팀-1555(2005.12.16.) 외 다수를 참고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58)
원 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