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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외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며,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외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4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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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4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외화획득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27)
- 원 제목
- 기타 외화획득 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