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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때 반출 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반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의 등록 처리와 과세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다. 이전 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등록사항의 처리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93, 2000.03.16. 외 2건) 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록사항 처리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93, 2000.03.16.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9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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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8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사업장 통합 때 반출 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69)
- 원 제목
- 사업장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반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