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형태별 과세 여부와 면세·과세표준·매입세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부가46015-2400 외 7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기술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소유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술개발참여 없이 개발비용만 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 및 부가46015-2400, 1996.11.13. 외 7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면세 범위,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105(2001.01.15.), 부가46015-2400(1996.11.13.) 외 7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time datetime="2005-11-25">2005.11.25</time> 회신),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12)
원 제목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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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