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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사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원에게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9와 부가46015-1720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안에 설치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직원이 이용하고, 회사가 이용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회사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그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179, 1997.09.22. 및 부가46015-1720, 1999.06.22.)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내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이용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인 부가46015-2179, 1997.09.22. 및 부가46015-1720, 1999.06.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0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 부가46015-2179 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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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직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60)
- 원 제목
- 직원체육시설의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