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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 성격, 회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및 회비의 총비용 초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원 전용 시설을 회원들이 공동 관리·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동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회답
1.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반환의무 없음)와 월정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연습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회비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골프연습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가입비의 성격, 회비의 징수방법, 연습장의 운영형태, 회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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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9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82)
- 원 제목
-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