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수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위수탁판매에서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수탁자 명의 발급을 위해서는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와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로부터 상품 등을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회답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1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위수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8)
원 제목
위수탁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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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