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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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

3.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3, 1996.10.21.)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이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3, 1996.10.21.)외 1건】를 참고합니다.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time datetime="2005-11-08">2005.11.08</time> 회신),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33)
원 제목
별도구분 징수납입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