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보부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를 말하며,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와 서삼46015-11517, 2002.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부채권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를 말하며,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와 서삼46015-11517, 2002.09.0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29)
원 제목
담보부채권 매매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