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하고 등기하여 임대한다. 각자의 소유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나뉘어 사용·수익 구분도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58, 1994.11. 8.)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하고 등기하여 임대하면서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구분하여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258, 1994.11. 8. 외 1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24)
원 제목
지분형태의 공동소유자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