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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본문(원문)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제도 적용 범위.
회답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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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5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56)
- 원 제목
-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