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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은행잎 생엽을 건조·분쇄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산 생엽을 자체 설비로 가공해 375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은행잎 생엽을 구매한다. 자체 건조기와 분쇄기로 건조·분쇄한 후 375키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이나 타 사업자로부터 은행잎 생엽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건조기 및 분쇄기를 이용하여 건조ㆍ분쇄한 후 375키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16,1995.11.24.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은행잎 생엽을 구매한 후 건조ㆍ분쇄하고 375키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216, 1995.11.24. 외 2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6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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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회신), "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48)
- 원 제목
- 은행잎을 건조하고 분쇄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