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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였다. 양수자는 6개월 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였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 -1643, 1998.07.28. 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장이 있는 상가를 포괄양도한 뒤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1643, 1998.07.28.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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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회신), "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39)
- 원 제목
- 사업양도 후에 양수인이 사업 변경 또는 사업장 통합시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