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612, 2006.03.29.; 적부2001-25, 2001.08.22.; 부가46015-566, 1998.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아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612, 2006.03.29, 적부2001-25, 2001.08.22, 부가46015-566, 1998.03.26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6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 적부2001-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 (<time datetime="2006-08-18">2006.08.18</time> 회신),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2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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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