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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 (서삼46015-11676, 2003.10.27. 외3건)및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에 따른 건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 회신문 서삼46015-11676(2003.10.27. 외 3건) 및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76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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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1 (<time datetime="2006-08-17">2006.08.17</time> 회신), "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13)
- 원 제목
- 수용에 따른 건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