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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571, 1994.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장물 보상비가 지장물 수용의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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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6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2)
- 원 제목
- 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