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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관리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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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 (<time datetime="2006-08-17">2006.08.17</time> 회신),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12)
원 제목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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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