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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6.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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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관련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의 관리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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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