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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산일은 연장 승인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연장 승인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한연장 승인이 있으면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뒤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1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한 경우,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1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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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2005.10.18 회신), "연장된 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00)
- 원 제목
-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