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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2278, 2005.12.14.), (서면3팀-2374, 2004.11.24.),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2278, 2005.12.14.), (서면3팀-2374, 2004.11.24.),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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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4)
- 원 제목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