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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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다. 해당 수입물품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양도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외 1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39)
원 제목
수입물건 통관 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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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