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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39와 부가46015-163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239, 2005.02.18.; 부가46015-1631, 1994.08.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239, 2005.02.18.; 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31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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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9 (<time datetime="2006-05-01">2006.05.01</time> 회신),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의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