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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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경우이다.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및 기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915, 1996.05.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및 기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915, 1996.05.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59)
원 제목
협회비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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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