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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본문(원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및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75, 2000.10.0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및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75, 2000.10.0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7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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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0 (<time datetime="2006-04-20">2006.04.20</time>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3)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