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질의요지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 광고 게재를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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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4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15)
원 제목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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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