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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 누락 과세표준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관련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06, 2002.05.0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06, 2002.05.01.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6 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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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누락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14)
- 원 제목
-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