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출한 후 거래당사자 합의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수출한 후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거래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외 1건】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회신),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03)
원 제목
수출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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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