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회신일 2006.04.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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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음식점사업자는 대상 사업자이지만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음식점사업자는 대상 사업자이지만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의 유사 회신사례(서면3팀-1157, 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업 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기존의 유사 회신사례(서면3팀-1157, 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2006.04.05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83)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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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