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에서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54,2006.01.24, 부가46015-3691, 2000.11.0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면3팀-154, 2006.01.24. 및 부가46015-3691, 2000.11.02.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9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time datetime="2006-04-03">2006.04.03</time>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7)
원 제목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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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