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주식의결권 대리행사권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의결권 양도와 관련한 거래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실체는 불분명하다. 해당 권리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결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결권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실체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식의결권 양도관련 거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주식의결권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실체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식의결권 양도관련 거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9)
원 제목
주식의결권에 대한 대리행사권 양도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