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타인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건물을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회신문 번호만 있고 그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 신문(부가22601-269, 1991.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69, 1991.03.0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0)
원 제목
공동사업장 관련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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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