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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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55, 2000.07.03.)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55, 2000.07.03.)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37)
원 제목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