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기관인 국가가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기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7)
원 제목
국가기관의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