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건설용역의 대상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243, 2000.05.3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43(2000.05.3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0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2)
원 제목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