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설치용역의 대가는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와 해당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51)
원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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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