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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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회답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인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92)
원 제목
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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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