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거래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본문(원문)

상가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74, 1997.11.15.) 및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2084, 2005.11.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74(1997.11.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2005.11.2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4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8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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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