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용기자재 판매시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62, 1997.03.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용기자재 판매시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62, 1997.03.26.)】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2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7)
원 제목
농업용 기자재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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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