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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A가 C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A가 C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3, 2000.07.26. 및 서삼36015-10984, 2003.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와 B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중 A가 C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B와 C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1793, 2000.07.26. 및 서삼36015-10984, 2003.06.20.을 참고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3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 서삼36015-1098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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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32)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